[조선(朝鮮) 제22대 색불루(索弗婁) 천왕(天王)의 역사]
관제(官制) 개편
서기전1285년 여름 5월에 나라의 관제(官制)를 크게 개편하여, 삼한(三韓)을 삼조선(三朝鮮)이라 하였다.
진조선(眞朝鮮)은 천왕이 친히 다스리고 땅은 옛날의 진한(辰韓)대로 하고 정치는 천왕이 친히 다스리도록 하니 삼한(三韓)이 모두 하나같이 명령에 복종하였다. 여원흥(黎元興)에게 명하여 마한(馬韓)이 되어 막조선(莫朝鮮)을 통치하게 하고 서우여(徐于餘)로 하여금 번한(番韓)을 삼아 번조선(番朝鮮)을 통치하게 하였다. 이를 통틀어 단군(檀君)의 관경(管境)이라 한다. 이것이 곧 진국(辰國)으로서 역사상 단군조선(檀君朝鮮)이라 하는 것이 된다.
여원흥이 이미 색불루 천왕의 명을 받아 대동강(大同江)을 진압하여 지키니 역시 왕검성(王儉城)이라 하였다. 천왕도 역시 매년 중춘(仲春)에는 반드시 마한에 순수하여 머무르며 백성들이 근면하기를 정치로서 하였다. 이에 어떤 일을 빙자하여 재산을 바치게 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거두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조서(詔書)를 내려 가로되, “생각컨대 짐 한 사람을 공양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들볶아 공물을 거두는 것은 이는 정치가 없다는 것이니, 정치가 없고서야 임금이 무슨 필요가 있으리오” 하며, 엄명으로 자공후렴(藉供厚斂)을 철폐시켰다.
삼한(三韓)은 단군조선의 진한(眞韓), 마한(馬韓), 번한(番韓)을 가리키는데, 한(韓)은 보위(保衛)로서 비왕(裨王)이 되는 임금 즉 한(汗)과 같은 말이기도 하고, 나라 또는 관경(管境)의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하다.
삼조선(三朝鮮)은 관경인 삼한(三韓)을 고쳐 부른 명칭이 되는데, 즉 진조선(眞朝鮮), 마조선(馬朝鮮), 번조선(番朝鮮)이라 한 것이다. 물론 삼조선의 임금은 진조선의 임금은 단군으로서 제(帝) 또는 황(皇)으로서의 천왕(天王)이며, 마조선의 임금은 비왕(裨王)으로서 천왕격(天王格)의 마한(馬韓)이며, 번조선의 임금도 비왕으로서 천왕격의 번한(番韓)이다.
진조선의 임금을 진한(眞韓)이라고 비왕(裨王)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2대 태자부루께서 단군왕검 천제(天帝)의 비왕인 천왕격(天王格)의 진한(眞韓)에 봉해진 후 서기전2240년에 대를 이어 임금이 되어 천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진한(眞韓)이라 하지 않고 천왕(天王)이라 불린 것이 된다.
즉, 단군조선 시대에는 한(韓)이라는 말이 본 임금이 아니라 보조하는 임금인 비왕(裨王)의 뜻을 가지므로, 단군조선의 최고 임금인 진한(眞韓) 관경의 임금을 그냥 진한(眞韓)이라 하지 않고 단군조선의 제(帝) 또는 상국(上國)의 본 임금이라는 뜻으로 천왕(天王)이라 하는 것이다.
후삼한(後三韓) 시대에 진한(辰韓), 마한(馬韓), 변한(弁韓)이 임금이라는 뜻보다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이미 한(韓)이란 말이 관경의 뜻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한(韓)은 임금이 아니라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된다.
한편, 서기전425년부터는 마조선과 번조선의 임금을 그냥 한(韓)이라 하지 않고 왕(王)이라 하여 마조선왕, 번조선왕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는 비왕인 한(韓)은 제(帝), 황(皇) 또는 왕(王), 천왕(天王)의 명을 받아 군사를 부리지만, 왕(王)은 독자적인 군사권을 가지는 것이 되어, 마조선과 번조선이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군사를 부린 것이 되는 것이다.
막조선(莫朝鮮)은 마조선을 가리키는 말이 되며, 진조선, 마조선, 번조선을 통틀어 단군(檀君)의 관경(管境)이라 한 것이고 이것이 곧 전체 나라로서 진국(辰國)이라 하는 것이 되며, 역사상 단군조선(檀君朝鮮)이라 하는 것이 된다. 즉 단군조선이란, 단군인 천왕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마한과 번한이 맡아 다스리는 영역을 모두 포함한 전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서기전1286년에 마한(馬韓) 아라사(阿羅斯)는, 우현왕 색불루가 군사력을 내세워 단군 천왕(天王)의 자리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양(禪讓)받아 차지하니, 군신의 도리를 어긴 것이라 하여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러 해성으로 갔던 것이며, 마한 아라사는 해성의 전쟁에서 패하여 전사하였던 것이 된다.
이에 색불루 천왕의 측근이던 여원흥(黎元興)이 마한에 봉해져 대동강(大同江) 지역 즉 마한의 수도(首都)를 진압하였던 것이며, 이 대동강의 백아강도 왕검성(王儉城)이라 하는 것이 된다. 또한 번한(番韓)의 수도도 왕검성이라 불린다.
이후 천왕은 매년 중춘(仲春)에는 반드시 마한(馬韓) 땅에 순수(巡狩)하여 머무르며 바른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강조하며 백성들이 부지런하도록 만들었다, 이리하여 어떤 일을 빙자하여 재산을 바치게 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거두는 자공후렴의 폐단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왕도정치는 곧 백성들을 폭정으로 혹사하지 않고 자식처럼 보살피며 잘 살게 하는 정치이다.
[조선(朝鮮) 제22대 색불루(索弗婁) 천왕(天王)의 역사]
고등왕묘(高登王廟)를 장당경(藏唐京)에 세우다.
서기전1285년 병신년(丙申年) 가을 9월에 천왕께서 친히 장당경(藏唐京)으로 행차하여 사당(묘, 廟)을 세우고 고등왕(高登王)을 제사지냈다.
장당경(藏唐京)은 단군조선 초기부터 개사원(蓋斯原)에 위치한 이궁(離宮, 別宮)으로 존재하였던 것이 되는데, 서기전2324년경 단군조선이 유웅국(有熊國)을 이은 당요(唐堯)를 굴복시키고 안치(安置)하면서, 정기적으로 상국(上國)인 단군조선에 조공을 하는 등의 제후(諸侯)인 천자(天子)로서의 예(禮)를 갖추도록 한 곳이 된다.
장당경은 서기전425년부터 말기 단군조선의 수도이기도 한데, 지금의 요동반도 북쪽에 위치한 심양(審陽)이다. 심양(審陽)은 장당경, 장춘(長春)은 상춘(常春)으로서 백악산아사달, 하얼빈(哈爾濱)은 아사달(阿斯達)로서 거의 남서-북동의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한편, 서기전2267년 도산회의(塗山會議) 이후에는 산동반도 남쪽에 위치한 낭야성(琅耶城)에 우순(虞舜)을 감시감독하는 관청을 설치하여 감우(監虞)라 하였는데, 정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순회하는 상국(上國)의 사자(使者)인 진한(眞韓) 태자부루(太子扶婁)에게 우공(虞貢)의 사례(事例)를 보고토록 하여 예(禮)를 올리게 한 곳이 된다.
고등왕(高登王)은 고구려의 시조왕(始祖王)이기도 한데, 고등(高登)은 원래 개사원(蓋斯原) 또는 개사성(蓋斯城)의 욕살(褥薩)이었다가, 무정(武丁)이 왕으로 있던 은(殷)나라를 정벌한 공로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여 우현왕(右賢王)에 봉해줄 것을 자천(自薦)하여, 결국 소태 천왕이 우현왕에 봉한 인물이며, 후기 단군조선의 시조가 된다.
[조선(朝鮮) 제22대 색불루(索弗婁) 천왕(天王)의 역사]
은(殷)나라를 정벌하다.
서기전1285년 병신년(丙申年) 겨울 11월 색불루 천왕께서 몸소 구한(九桓)의 군사를 이끌고 수차에 걸쳐 싸워 은나라 서울(京)을 격파하고 곧 화친하였으나 또 다시 크게 싸워 이를 쳐 부수었다.
이때 은나라 왕은 제22대 무정(武丁)이며, 당시 은나라 서울은 박(亳)으로서 지금의 안양(安陽)의 서쪽에 위치한, 은나라가 은(殷)이라는 나라로 불리게 되는 땅이다. 당시 은나라의 수도인 박(亳)은 은나라 이전까지 수도로 정한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의 수도 중에서 중(中)에 해당하는 수도인 바, 중경(中京), 중박(中亳)에 해당한다.
구한(九桓)은 단군조선의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족(九族)이라는 말이고, 고대중국 측에서는 구이(九夷)라고 하였던 것이 된다. 구족(九族)은 황족(黃族), 양족(陽族), 우족(于族), 방족(方族), 견족(畎族), 현족(玄族), 백족(白族), 남족(藍族), 적족(赤族)이다.
한편, 고대중국의 백성은 9족 중에서 극히 일부의 황족(黃族)과 극히 일부의 백족(白族)으로 구성되었다가, 하은주(夏殷周)의 후대에 내려오면서 북쪽의 북적(北狄) 또는 북융(北戎)이라 불리는 황족(黃族), 동쪽 산동지역의 동이(東夷)에 해당하는 황족(黃族)과 남족(藍族), 남쪽의 남만(南蠻)이라 불리는 적족(赤族), 서쪽의 서융(西戎) 또는 서이(西夷)라 불리는 백족(白族)의 일부가 더하여 이루어진다.
[조선(朝鮮) 제22대 색불루(索弗婁) 천왕(天王)의 역사]
황하(黃河)와 회대(淮岱)의 땅을 평정하고 승전축하(勝戰祝賀) 잔치를 벌이다.
서기전1284년 정유년(丁酉年) 봄 2월에 색불루 천왕께서 은(殷)나라 군사들을 추격하여 황하(黃河) 주변에 이르러 승전(勝戰)의 축하를 받고, 변한(弁韓)의 백성들을 회대(淮岱)의 땅으로 옮겨 그들로 하여금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게 하니 나라의 위세가 떨쳐졌다.
은나라의 서울을 격파한 후 다시 추격하여 황하 주변에 이르러 승전의 축하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은나라 무정(武丁) 당시 은나라의 서울은 황하의 북쪽에 위치한 박(亳)이 되는 것이다. 은나라는 처음 박(亳)을 수도로 삼았다가 홍수로 인하여 수도를 동서남북으로 다섯 차례나 옮겼는데, 이 박(亳)을 다시 수도로 삼은 것은 서기전1402년경 후기 은나라를 시작한 제19대 왕인 반경(盤庚)이다.
여기의 변한(弁韓)은 번한(番韓) 대신에 사용한 용어가 된다. 회대(淮岱)는 회수(淮水)와 대종(岱宗)이라는 산(山)인 태산(泰山) 사이의 땅을 가리킨다.
회대(淮岱)지역은 서기전2700년경 배달나라 제14대 치우(蚩尤)천왕이 수도를 청구(靑邱)로 옮기고 평정한 땅이며, 소위 요순시대 9년 대홍수의 치수를 위한 서기전2267년 도산회의(塗山會議) 때 단군조선의 사자(使者)로서 도산회의를 주관하러 갔던 태자부루가 번한(番韓) 낭야(琅耶)에게 명하여 천제(天祭)를 지내게 한 곳이 태산(泰山)이며, 치수 관련 회의를 연 곳이 도산(塗山)으로서 회수(淮水)의 하류에 위치한 산이다.
태산(泰山)은 산동의 서쪽에 위치하여 그 동쪽이 산동지역이 되는데, 사공(司空) 우(禹)가 도산회의 이전에 치수에 힘쓰던 중 올랐던 동서남북 사방의 큰 산 즉, 화악태형(華岳泰衡)이라 불리는 산 중에서 동쪽에 해당하는 산이 된다. 서쪽에는 서안(西安) 부근에 위치한 화산(華山)이 있고, 북쪽에는 북악(北岳)이라 불리는 항산(恒山)이 있으며, 남쪽에는 사공 우가 치수를 끝내고 그 정상(頂上)에 치수기념비를 세웠다는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형산(衡山)이 있다.
소위 금문(金文)에 천군(天君)이라 기록하며 술통인 준(樽)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이 천군(天君)이 여기 서기전1284년 2월경 황하주변에 이르러 승전축하 잔치를 벌인 색불루 천왕(天王)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서기전909년 청구에 이르러 서쪽으로 엄독홀에서 제후들과 제천행사를 벌이고 주(周)나라와 수교를 맺은 제30대 내휴(奈休) 천왕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후국 중 군군(君國)인 고죽국(孤竹國)이나 청구국(靑邱國) 또는 남국(藍國) 등의 임금을 가리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단, 서주시대의 금문인 점과 고죽국 관련 금문임을 고려하면 여기 천군은 단군 천왕(天王)이나 고죽군(孤竹君)일 가능성이 많다.
[조선(朝鮮) 제22대 색불루(索弗婁) 천왕(天王)의 역사]
금팔조(禁八條) - 팔조금법(八條禁法)
서기전1282년 기해년(己亥年)에 진조선(眞朝鮮)이 천왕의 칙서(勅書)를 전하여 가로되, “그대들 삼한(三韓)은 천신(天神)을 위로 받들고 무리들을 직접 교화하여 번성하게 하라”하였다. 이로부터 백성들에게 예의, 누에치기, 베짜기, 활쏘기, 글 등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을 위하여 금팔조(禁八條)를 만들었다.
이 금팔조(禁八條)가 단군조선 전역(全域)에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천왕의 칙서를 받고서 번한(番韓) 서우여(徐于餘)가 번조선(番朝鮮)의 관경 내에서 시행한 것인지가 불명인데, 번한세가(番韓世家)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후자가 맞을 것이다.
금팔조 즉 소위 팔조금법은 아래와 같다.
1. 상대가 죽이면 바로 그때에 죽여서 갚는다 (살인을 금한다) [살인죄-사형]
2. 상대가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賠償)하게 하라 (상해를 금한다) [상해죄-벌금(손해배상)형]
3. 상대가 도둑질 하면 남자는 신분을 무시해 버리고 그 집의 노예(奴隸)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婢)이 되게 하라 (절도를 금한다) [절도죄-노비형]
4. 소도(蘇塗)를 훼손한 자는 가두어 두라 (소도훼손을 금한다) [신성모독죄, 손괴죄-금고형]
5. 예의(禮儀)를 잃은 자는 군(軍)에 복무하게 하라 (무례를 금한다) [무례죄-군복무형]
6. 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負役)을 시켜라 (게으름을 금한다) [근로해태죄-부역형]
7. 음란(淫亂)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리라 (음란을 금한다) [음란죄-태형]
8. 사기(詐欺)치는 자는 훈방(訓放)하라 (사기를 금한다) [사기죄-교육형]
이상의 죄를 지은 자는 공표(公表)한다. 만약, 스스로 속죄하려 하면 공표하는 것을 면하여 준다.
위와 같이 시행하였으나,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혼인(婚姻)도 할 수 없었던 듯하다. 이로써 백성들은 끝내 서로 도둑질 하지 않았으니 문을 닫는 일도 없었고, 부녀자들은 정숙(貞淑)하고 신의(信義)가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 밭이나 들, 도읍지를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를 올리며 어질고 양보하는 문화가 있었다.
남을 죽이면 바로 그때에 죽여서 갚는다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과 통하는 법이 된다. 살인죄(殺人罪)는 도로 그 살인자(殺人者)를 살인(殺人)함으로써 갚는 다는 것이 되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바로 받게 하는 것이 된다. 이는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살인을 금한다는 취지가 된다.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살인죄는 사형(死刑)에 처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살인죄에 대한 응보(應報)보다는 더 순화(純化)되고 진화(進化)된 것이 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살인(殺人)과는 달리 상해(傷害)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가능하므로 곡식으로서 손해배상(損害賠償)하게 함으로써 해결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상해죄에 비견하면 벌금형(罰金刑)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도둑질 하면 남자는 노예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한 것은, 신분을 강등시켜 도둑질한 댓가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된다.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징역형(懲役刑)에 해당한다.
소도를 훼손한 자는 가두어 두었는데, 소도(蘇塗)는 제천행사(祭天行事)를 벌이는 신성(神聖)한 제단(祭壇)이 있는 곳인 바, 소도훼손은 신성모독죄(神聖冒瀆罪)와 기물손괴죄(器物損壞罪)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분묘발굴훼손죄 등이 있으며, 소도훼손죄에 대한 벌은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금고형(禁錮刑)에 처한 것이 된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軍)에 복무하게 하였는데, 이는 예의지국(禮儀之國)인 단군조선(檀君朝鮮)의 문화로 보아 당연한 법이 된다. 예의를 잃어 무례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죄로 보면 모욕죄(侮辱罪),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등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자는 군(軍)에 보내어 정신교육(精神敎育)를 중심으로 예의(禮儀)를 가르친 것이 된다.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사회봉사(社會奉仕)에 해당한다.
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켰는데, 오늘날의 죄와 형벌로 보면 근로해태죄(勤勞懈怠罪) 또는 직무태만유기죄(職務怠慢遺棄罪)로서 위 무례죄와 마찬가지로 사회봉사(社會奉仕)에 처한 것이 된다.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렸는데, 예의를 중시한 단군조선의 문화로 보아 당연히 있을 법한 법이 되며, 태형은 신체(身體)에 직접 가하는 형벌로서 음란죄를 엄격히 금한 것이 된다. 음란행위는 사회의 기풍(氣風)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되는 바, 오늘날에도 어느나라 할 것 없이 금지하고 있는 죄가 된다.
사기치는 자는 훈방(訓放)하였는데 생각보다는 형벌이 약한 편이 되어, 이때의 사기죄(詐欺罪)가 오늘날의 사기죄처럼 남을 속여 재산(財産)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을 가리키는지가 불명이다. 훈방은 가르침을 주고 석방(釋放)한 것이 되는데, 정신교육형(精神敎育刑)에 처한 것이 되는데,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속죄(贖罪)의 방법으로 배상(賠償)을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당시 이상의 죄를 지은 자는 일반백성들에게 방을 붙이는 등 공표(公表)를 하였으며, 만약, 스스로 속죄하려 하면 공표하는 것을 면하여 주었는데, 오늘날 성폭행범(性暴行犯) 등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범(破廉恥犯)을 일반에 신상공개(身上公開)하는 제도와 일맥상통한다. 속죄하는 방법은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진정으로 용서(容恕)를 빌거나 돈이나 재산으로 배상(賠償)한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도 위 금팔조(禁八條)를 시행하니, 죄지은 자들과 연루(連累)되기를 피하며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혼인(婚姻)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되고, 이로써 백성들은 도둑질 하지 않고, 특히 부녀자들은 음란하지 않았던 것이다.
색불루 천왕이 삼신(三神)을 잘 받들고 백성들을 교화(敎化)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백성들에게 예의와 누에치기와 베짜기와 활쏘기와 글 등을 가르치며 금팔조를 만들어 시행하니, 백성들이 잘 따르며 밭이나 들, 도읍지를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를 올리며 어질고 양보(讓步)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던 것이 된다.
서기전2333년경 단군왕검 천왕께서 가르치신 천범(天範) 8조는 인간윤리적(人間倫理的)인 법으로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반면에, 이 금팔조(禁八條)에서는 죄(罪)와 벌(罰)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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