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발선비의 북위부터 시작되는 남북조 시기, 북위 문화를 중기 선비의 문화로 흔히 규정되며 해당 문화는 선비가 완전히 중원에 정착하면서 유목민족이었던 부분을 버리고 농경 정주문화에 동화되었다. 이것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귀족 문화의 발달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불교 문화가 융성했는데 특히 북위의 운강석굴(雲崗石窟)이 대표적이다.
북위는 사회적으로 호족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화북을 통일한 북위의 귀족층들이 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유학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유학을 장려한 지식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재력도 겸비했을 뿐 아니라 향리에서 덕망을 배경으로 하여 향리의 지도층으로 성장했다. 당시 이들 귀족들은 망족(望族), 혹은 군망(郡望)으로 불리었는데 망이란 우러러 본다는 뜻으로 귀족과 백성들의 상호 작용을 맺은 것에서 유래한 용어로 보인다. 군망(郡望)이란 한나라 이후로 주(州)가 최고 행정구획이 되면서 군(郡)은 하나의 지역사회의 성립 단위로 형성하였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당시의 지배 계급들은 군(郡) 단위에서 지역 향리를 중심으로 한 자립적 세계가 형성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들은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중앙에 진출했다. 중앙에 진출하면서 학문적 소양의 문화가 융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궁중 문화로 도출되어 왕실의 중요 문화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불교의 경우는 민간 의식 차원 중 하나로 보았는데 후일 북위 말기에 불교가 왕실 문화로 흡수되면서 유학과 종교가 융합한 체제의 문화로 나타났다.
이들 귀족문화는 북위의 도무제(道武帝)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도무제는 중앙집권적인 지형이 강한 인물이었고 여러 제도나 인재 발탁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확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제 시기의 사회와 문화는 도무제를 중심으로 한 요소가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무제의 아들 명원제(明元帝)는 귀족계층과 국가권력의 결합을 도모하면서 귀족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려 하였고 이를 태무제(太武帝)시기에 이를 완성하였다.당시의 지식인들은 유교적 교양과 덕행을 쌓아 지방관의 추천을 받은 뒤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로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전연에서 과거 제도와 유사한 공과로 인한 관리 채용이 들어갔고 이를 기점으로 추천제에서 시험제로 관리 채용이 변환되었다. 그러나 북위에서는 이러한 공과제도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려 하는 부분에서 같은 북방계 유목민족들이 관리가 되지 못하여 불만을 갖는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자 태무제 시기에 공과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관료 추천제로 돌아갔다. (『위서(魏書)』, 卷 四,「世祖紀」, 第 四, [본문] 燕, 公科制度, 適用嘗試接受的, 那部分北方系, 游牧民族, 官理不會陸續投, 訴的, 情況時太武帝的。公科制度,並再次回到, 官僚推薦制。)
추천제의 경우는 시험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곧 부정부패로 이어지곤 했다. 그리고 지방호족 출신들이 중정관을 차지하면서 호족의 자제들이나 그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고위관리가 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이 세기에 걸쳐 계속되면 관리를 제출한 집안만 계속해서 관리를 배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고위관리를 계속해서 배출한 명문(名門), 명족(名族)과 그렇지 못한 한문(寒門)이 고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결국 관리의 신분이 세습화 되고 귀족화 되면서 이 시기에는 문화와 사상 전반에 걸쳐 문벌귀족들의 귀족 사회와 귀족 문화가 펼쳐지게 되었다. *
*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라고 한다.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관리 선발제도이다. 한(漢)대의 향거리 선제에 대신해서 위(魏) 문제(文帝) 황초(黃初) 원년(220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과거제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계속 시행되었다. 군에는 소중정이 있어 언행이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주의 대중정에게 보내고, 대중정이 이를 다시 살펴 중앙의 사도에게 추천하면 사도가 이들을 평가한 후 상서에게 올려 임용하는 방식인데, 이 때 중정관은 대상자를 평소 관찰한 바의 언행에 따라 9품으로 나누어 추천하였다. 이는 찰거제(察擧制)의 한 형태로 이 시기 교양(敎養)의 본질이 행동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정관은 보통 그 지방의 유력 문벌이 장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문의 고하가 추천등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상위의 3품은 문벌 출신이 아니면 차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선발된 자들에게 각종의 고시를 가하여 공정성을 기하려 하였으나 제도의 성격상 추천 자체가 이미 문벌 위주로 이루어진 이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과거제에 의해 극복되었다.
북위의 경우도 그렇지만 남조의 송나라 역시 막강한 재력과 권세를 지닌 문벌귀족들에 의해 출세가 결정되는데 문벌귀족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그렇지 못한 한문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들의 특권은 잇달아 세습되었고 상호간의 폐쇄적인 혼인관계로 인해 더욱 밀착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고착화 현상은 수나라에 의해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해결되었다. 특히 수나라의 경우, 수 문제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수서(隋書)』, 卷 二十二,「裵矩傳」, 第 二十. [본문] 官僚推薦制, 讓我們的, 不正腐敗, 文帝, 蔓延的, 官僚推薦制的, 科舉制度,再實施改革。)
지배계층인 호족들의 관료제 세습화가 진행되는 시기적 배경에는 5호의 화북 진출과 한족의 남조 이동이었다. 그리고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고 정치사회의 유동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양화되고 더욱 고착화되었다. 5호 시대와 남북조 시대의 지배계층은 북방민족인 호족들이다. 호족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위 시대에 대토지 소유자 및 상업 자본가들로 성장하였으나 계속되는 전란으로 인하여 토지가 황폐해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궁핍해졌다. 그렇게 궁핍한 농민들이 호족들의 장원으로 들어와 예속 농민과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위진 남북조 시기에는 호족들이 전성시대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효문제 시기에는 서진(西晋)의 점전법(占田法)*을 좀 더 체계화 시킨 균전법(均田法)을 실행하였다. 균전제는 토지 국유를 조건으로 하여 경지 분배를 단행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식의 토지제도였다.
* 점전법(占田法)은 중국 진(晉)나라의 무제(武帝)가 오(吳)나라를 멸하고 천하통일을 이룩한 직후에 발포한 토지제도이다. 위(魏)나라 말 진나라 초기에 위나라의 관둔전(官屯田)이 폐지되고 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진나라 구래의 관둔전과 평정되기 전의 오나라의 군둔전 및 민둔전 등이 폐지되었다. 283년의 서진의 호수는 377만이었는데, 그 반수가 이런 둔전 경작자로 통일이 된 후에는 일반 서민호로 편입되었다. 또한 군현(郡縣)의 지배하에 들어간 둔전지는 전국적으로 존재하였다. 점전법과 과전법은 이러한 둔전제도의 개폐기에 발포된 것인데, 점전법은 구래의 호(관인 및 서민의)를 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전을 관에 신고하게 함과 동시에 제한액을 두어 이를 초과할 수 없게 한 규정이고, 과전법은 정(丁)을 대상으로 하여 관전을 할당하여 경작하게 한 규정인데, 현실적으로는 원래의 둔전 경작자가 새로 일반서민 호적에 편입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과전(課田)이 없는 이전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의미(義米)의 제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과전법이 정(丁) 대상의 인신적 지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세의 징수를 도모하고 호족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지를 지급하여 호족들의 특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많은 모순점을 부각시켰고 애초에 약속했던 농민에 대한 토지분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결국은 폐지되었다. 새로운 토지개혁인 균전법은 계속 보완되어 북제(北齊), 북주(北周)를 거쳐 수(隋), 당(唐)의 시대에 완성되어 안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기에는 유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처음과 달리 사회적 안정과 개인적 도피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 조금씩 쇠퇴할 수 밖에 없었고 도가를 기본으로 한 현학(賢學)과 청당(聽堂)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외래 종교인 불교까지 가세함으로 인해 오늘날의 중국 사상의 세 축인 유학, 불교, 도교가 사상적으로 정립된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기점으로 하여 당나라의 도교, 송나라 유학, 남조의 불교가 자리를 잡고 각기 시대적 사상론(思想論)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여기까지 중기 선비의 문화 중에 당시의 배경이 되는 사회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토지제도와 약간의 사상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중기 선비의 문화에서 사회제도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위진남북조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 서술될 탁발선비, 북위의 역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 자세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차후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북위의 관리 선발제도 구품중정제의 품위
북위의 과거시험 장면
산서성 대동시 운강석굴의 북위 태조 도무제와 닮은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