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 "독도"를 지키듯이, 11년전 2009년 9월 1일 찾아야 할 우리 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간도협약 무효에 따른 "간도 반환 청구 소송"을 한국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에서 간도협약 체결일인 1909년 9월 4일 이후 100년째 되는 날의 3일전인 9월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그것이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9년 9월 4일에 일본과 청, 지금의 중국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원천무효인 을사조약에 근거하였을 뿐만아니라, 1952년 중일 양국이 1941년 9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양국 간의 모든 협약 등은 무효임을 선언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인바 이에 따라 간도는 한국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 내용이다. 자료 제공자 조홍근 민족회의 상임부대표가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간도 반환’ 국제 대소송 사건 개요
ㅇ 원고 : 한국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
ㅇ 피고 : 중국정부 및 일본정부
ㅇ 사건 : “간도협약” 무효에 따른 간도 반환 청구
ㅇ 접수처 : 국제사법재판소
ㅇ 제출자 : 김영기 (민족회의 대표)
ㅇ 접수일 : 2009년 9월 1일 (간도협약 체결일인 1909년 9월 4일 이후 100년째 되는 날의 3일전 )
ㅇ 청구 개요 : 1909년 9월 4일에 일본과 청(중국)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원천무효인 을사조약에 근거하였을 뿐만아니라, 1952년 중일 양국이 1941년 9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양국 간의 모든 협약 등은 무효임을 선언하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인바 이에 따라 간도는 한국에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향후 과제로는 남북통일 이후의 통일정부 또는 남북 협의로 통일정부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식적인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
<사진 좌>을사늑약 무효를 선언하며 자결한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민족회의 김영기 대표, 이준열사기념관 아카데미 원장 이기항 선생, 기념관장 송창주 선생 <사진 중앙>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에 1일 소장을 제출, 정식 접수됐다고 밝히고, 평화궁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김영기 대표 <사진 우>2009년 9월 4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간도반환 청구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 회원들이 '간도협약 무효선언 집회'를 갖고 있다. <© 뉴시스>
<자료제공 : 조홍근 민족회의 상임부대표>
__
ichncokr@gmail.com